Store for Minecraft 콘텐츠 운영정책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나일론브릭스(Nylonbricks, 대표자 이학,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tore for Minecraft의 콘텐츠 심사, 게시 제한과 삭제 기준을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하며 이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이 정책은 업로드한 자료와 파일뿐 아니라 제목, 이미지, 소개, 리뷰와 댓글에도 적용됩니다.

제2조(게시 전 확인사항)

① 업로더는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할 권한을 가진 자료를 개인 또는 공동 스튜디오에서 관리하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라이선스나 권리자의 허락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제작한 자료를 게시할 때는 출처와 이용허락 조건을 설명에 표시하고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② 업로더는 게시물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공개할 권한이 없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콘텐츠와 작성자 표시정보는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③ 공동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관리할 때는 부여받은 권한과 각 콘텐츠의 이용허락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스튜디오의 소유자·관리자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구성원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외부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콘텐츠 심사)

① 회사는 다운로드용 자료로 등록한 콘텐츠를 게시 전에 심사하고 첨부 파일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제목, 설명, 미리보기 이미지와 파일은 다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리뷰와 댓글에는 다음의 자료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4조의 금지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1. 제목이 콘텐츠의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2.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3. 실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2장 이상 있는지
  4. 파일의 형식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지
  5. 제4조의 반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② 설명의 누락이나 파일 형식의 오류처럼 보완할 수 있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업로더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정책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③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의 안전성이나 적법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에 관한 회사와 업로더의 책임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회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콘텐츠 반려 기준)

① 회사는 심사나 신고를 통해 다음 내용이 확인된 콘텐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노골적인 신체 노출 등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2. 성매매나 성적 만남을 알선하거나 유흥업소를 홍보·모집하는 내용
  3. 심한 폭력이나 잔인한 표현
  4. 정당한 이용허락이나 법령상 근거 없이 가져오거나 수정한 자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기, 악성코드 또는 불법 거래로 유도하는 내용이나 링크
  6. 욕설,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성적 모욕, 혐오 또는 종교·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표현
  7.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명예훼손 또는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내용
  8. 콘텐츠와 무관한 상품 광고를 반복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내용
  9. 같은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업로드한 경우
  10. 콘텐츠의 기능, 출처나 권한에 관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11. 파일 형식이 해당 콘텐츠의 카테고리와 맞지 않는 경우
  12. 정당한 권리자의 이용허락 조건을 삭제·변경하거나, 자신에게 없는 권리를 내세워 이용 조건을 부과한 경우
  13. 앞 각 호와 유사한 정도로 타인의 권리나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내용.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침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② 출처, 정당한 이용허락 조건, 사용 방법 또는 오류 신고를 안내하는 관련 링크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비판, 오류 신고나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제1항의 권리침해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한 설명 오류나 누락은 고의로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반려 여부와 회원에 대한 제재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제5조(위반 콘텐츠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이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반려하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경고와 제재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조치할 때 해당 콘텐츠와 주요 위반 사실, 적용한 조항, 조치 내용과 이의 제기 방법을 작성자 또는 관리권한이 있는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긴급히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반려나 게시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8조의 운영팀에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토 결과와 사유를 알리고, 추가 확인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한을 해제하고 관련 경고·제재 횟수에서도 제외합니다.

④ 회사는 콘텐츠에 관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협조합니다.

제6조(비공개·삭제 요청과 권리침해 신고)

①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했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는 콘텐츠의 비공개·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권한을 확인하여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서비스에서 비공개 처리합니다. 권한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같은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권한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신고하려면 콘텐츠의 위치나 식별정보, 신고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의 운영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권리침해 신고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문제가 된 콘텐츠의 위치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
  3.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침해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4. 원하는 조치와 처리 경과·결과를 통지받을 연락 수단

회사는 요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며, 요청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청서나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합니다.

③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침해사실을 소명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조치 사실은 해당 게시판이나 서비스 내 안내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2.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의 사유와 기간, 이의 제기 방법을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3.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자신의 게시가 정당하다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철회,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관계 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임시조치 종료 전까지 공개 재개 여부와 사유를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공개를 재개하되, 법원의 결정, 법령상 의무 또는 확인된 약관·정책 위반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조치 내용을 알립니다. 단순히 분쟁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 기간을 반복하여 연장하지 않습니다.

④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권리자는 저작권법령에서 정한 중단 요청서와 권리침해를 소명할 자료를 운영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2.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재개 요청서와 정당한 이용권한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에는 권리 등록자료,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자료, 이용허락 계약이나 적법한 공개 라이선스, 보호기간 만료를 확인할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에 따른 이용인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권한이 확인되면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 재개예정일을 정하고, 재개 요구 사실과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4. 회사는 통보한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해당 침해행위에 관해 소를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법정 요청에는 제1항의 48시간 처리기한보다 해당 법령의 기한을 우선합니다.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요청은 아래 수령인에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수령인 및 담당부서 이학 / Store for Minecraft 운영팀
전화 +82 10-6454-9806
팩스 없음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18, 5층 가26호(논현동, 신승빌딩)
이메일 [email protected]

⑥ 회사는 저작권·권리 침해 신고, 제재에 대한 이의 또는 삭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분쟁의 확인·해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빙을 삭제일부터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나 원본 파일 전체는 일부 기록만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관하며, 그 전에 증빙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 콘텐츠를 비공개로 바꾸어도 보관 중인 자료가 곧바로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존 근거, 항목과 파기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보관 중인 자료를 서비스에서 다시 공개하거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⑧ 탈퇴만으로 게시물과 파일이 모두 삭제되지는 않으며 콘텐츠 삭제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탈퇴 후에도 본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정책의 확인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정책의 원문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는 문서별로 받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경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의 공지와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콘텐츠를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앱 내 약관 및 정책 메뉴에서 이 정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문의 및 요청)

① 정책에 관한 문의, 콘텐츠 반려나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 권리침해 신고와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문제는 Store for Minecraft 운영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이메일
일반 문의 및 이용 지원 [email protected]
약관 또는 정책에 관한 이의,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 권리침해 신고 및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재개 요청 [email protected]

② 회사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으면 72시간 이내에 공식 답변을 제공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예상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법령에서 더 빠른 조치나 별도의 처리기한을 정한 요청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